지난 6일, 대검찰청은 세월호 특별수사 본부를 꾸려 전면 재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 신문은 세월호를 또 우려먹는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우려먹는 건지 재수사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지난 5년 7개월을 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모두 여섯번의 수사와 감사,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참사 직후에 시작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이후 국회 국정조사,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도 이어졌습니다.
횟수만 놓고 보면 '또 우려먹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왜 수사와 조사가 반복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튿날, 세월호 참사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검경 합동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6개월 뒤 사법 처리 규모는 수백 명.
수치만 보면 상당한 성과라 하겠지만 제기된 의혹에 비해 수사 결과의 설득력은 매우 빈약했습니다.
기소된 최고위 인사는 '해경 차장', 그것도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책임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청해진 해운 소유주에 대한 수사, 이른바 '유병언 수사'로 물타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검경 수사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됐습니다.
무리한 증선과 구조 당국의 초동대응을 문제 삼았지만 수사와 마찬가지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합의했고 90일간 국정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하고 보고서 한 장 채택하지 못한 채 국정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해 10월, 여야는 다시 한 번 세월호 조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며 여야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흔히 1기 세월호 특조위로 불립니다.
1년 반을 활동기한으로 삼고 2015년 1월 1일 출범했지만 예산 배정이 늦어지며 실제 활동은 1년도 못 채웠습니다.
때문에 언제까지 활동이 가능한지 해석이 엇갈렸고 2016년 6월 30일 활동이 끝나면서 강제 종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때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탄핵 국면에서 국회는 3월 2일, 세월호 조사위 법을 만들었고 이에 근거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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